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인수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약 8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가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인세가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됐으므로 환급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